【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0년 전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일시불로 15백만원을 예치 후 만기가 되어 이를 2011.1.24. 수령하였음
- 보험회사에서는 수익자가 자녀이므로 증여에 해당된다고 함
- 그러나 상기 보험금은 자녀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계약자겸 납입자인 본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본인이 자녀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 아니면 통장입금일인 2011.1.24.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2011.3.31.(인출예정일)을 자녀가 본인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내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1차 보험계약이라 함)의 보험료를 남편의 금전으로 불입한 후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남편 및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다시 불입하는 등 1차 보험계약의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내 및 자녀 등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각 보험계약의 만기에 지급받은 보험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