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께서 작년 봄 사망하셔서 송파 잠실 소재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음
- 부친께서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으셨고 증상이 심해진 이후로는 집에서 간병이 힘들어 2001년부터 약 10년간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였으며 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상속 재산인 아파트는 1988년 구입하여 거주해오다 2005년부터 재건축이 시작되었으며 재건축 분담금으로 약 3억원 조금 넘는 금액이 부과되었음
- 분담금 납부를 위해 재건축 시행 당시 시행사를 통한 은행 대출과 이주비 지급이 제공되었으나 아파트 소유주인 부친의 출석이 요구되어 은행 직원을 대동하여 병원을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대출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대출 및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없었음
- 부친께서는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매월 지급 받고 있는 연금은 병원비와 어머님 생활비로 일부 사용중인 상태라 부친께서 분담금 납입이 불가한 상황이었음
- 결국 본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8회에 걸쳐 재건축 분담금을 대납하게 되었고 제가 전세금 부담의 개념으로 현재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음
- 부친의 입원확인서, 진단서등 관련기록과 재건축분담금 납부자료는 보관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부친께서 납입하셔야 하는 재건축 분담금을 본인이 대납하게 되었음. 비록 특수관계인간의 채무이더라도 이러한 경우 제가 납입한 재건축 아파트 분담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의 항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부칙>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부칙, 2005.8.5 부칙>
나.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