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 : 피상속인, B : 피상속인의 아버지, C와 D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 A가 2009.10.18. 사망하게 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음
- A는 처자식이 없고 따라서 아버지인 B가 1순위 상속인이었음
- 아버지인 B는 상속포기(2009.11.23) 하였음
- 이후 2순위 상속인 C와 D는 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을 받게됨
- C의 소유로 협의분할된 토지가 B와 D와의 상의를 통하여 B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고 등기이전 또한 B앞으로 하였음
- 이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B와 C 및 D는 상속세 신고납부 완료
O 질의내용
- 아버지인 B는 C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削除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상속포기로 인한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