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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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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시 세무처리
법인세과-293생산일자 2011.04.25.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 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이46012-11455(2002.07.29)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실자산의 유동화를 위하여 SPC에 자산을 매각하였고 SPC는 선순위사채 및 후순위사채에 대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부실자산을 인수함(질의법인은 SPC의 1% 지분율 보유)

- 이 과정에서 부실자산을 보유하였던 질의법인은 시장에서 인수되지 못한 후순위사채를 전액 인수

- SPC는 유동화자산을 처분하여 선순위사채를 모두 상환하고 후순위사채는 일부만 상환하여 잔여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아있음. 해당 시점 SPC의 부채가 현금자산을 초과함

○ SPC가 발행하여 질의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는 만기까지 기다려도 추가적인 자금유입 가능성이 없어 만기도래 전 잔여채권을 포기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1) 만기까지 기다려도 SPC 보유자산으로 후순위채의 전액 상환이 어려워 청산을 위하여 후순위사채 원리금을 포기할 경우 대손인정 여부

2) 질의법인과 SPC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채권포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현행 삭제)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 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8. 9. 16. 제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9. 16. 제정)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0. 1. 21. 개정)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000. 1. 21. 개정)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제13조 【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9. 16. 제정)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000. 1. 21. 개정)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2000. 1. 21. 개정)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1998. 9. 16. 제정)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9. 16. 제정)

◦제17조 【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1998. 9. 16. 제정)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9. 16. 제정)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998. 9. 16. 제정)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1998. 9. 16. 제정)

◦제31조 【사채발행】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998. 9. 16.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동법 제469조 및 동법 제470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 21. 개정)

◦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2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액은 당해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9. 16. 제정)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로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1998. 9. 16. 제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의 등록 (1998. 9. 16. 제정)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 등의 공시 (1998. 9. 16. 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455(2002.07.29) ⇒ 법인46012-416(2002.7.25)

【질의】

갑법인이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유동화사채를 보유하고 있고, 유동화회사는 유동화원리금을 추심하여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을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아 있는 바,

유동화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후순위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의 확정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상환받고 나머지 후순위사채금액을 포기하여 손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유동화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포기한 채권에 대하여 손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 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72(1999.02.04)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동 대여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국심2003서2627(2004.9.9)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일탈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쟁점사채를 보유함으로써 특수관계회사인 ○○○○증권주식회사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 할 것인 바, 쟁점사채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채와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 2421, 2002.9.6.도 같은 뜻임).

○ 국심2006서1250(2007.8.31)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사채 인수 당시 ○○○으로부터 160억원 상당의 차입금 등이 있었고, ○○○은 종합금융회사로서 당시 요구된 BIS비율을 맞추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채권회수, 증자 등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쟁점후순위사채 인수는 ○○○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채무자로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도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을 위하여 그 후순위사채발행자금으로 ○○○의 어음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쟁점후순위사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 및 ○○○과 합의를 하여 쟁점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것이고, 동 합의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손실을 입은 바도 없었으며, 쟁점후순위사채의 이자율(연 17.90%, 91일물 CD수익율+1.00%)이 당시 다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 이자율(17.00%∼17.50%)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은 청구법인 소속 계열회사도 아닌 점에서 쟁점후순위사채 인수는 처음부터 특수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경우와는 그 거래의 동기 및 목적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후순위사채인수거래는 당초부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법인-903(2009.08.11)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세법적용기준 79-121-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함되는 금액】

②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 (2010. 6. 2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