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토지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용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 제34조2항에 의하여 재결서를 수령했으나, 아직 사업시행자의 수용에 응하고 있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상품 등외의 자산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청산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 당해 자산을 인도 또는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도록 되어 있음
○ 법인세법 집행기준(40-71…9)에 따르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로 하되,
-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은 2010.12.17, 재결서상 수용개시일은 2011.2.9임
나. 질의요지
○ 수용에 의하여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손익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적용하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에 의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기본통칙 40-71…9 【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04.04.01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02. 2. 4. 제정)
◦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02. 2. 4. 제정)
◦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제38조 【천재ㆍ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인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인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나 통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07. 10. 17. 개정)
◦ 제39조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2002. 2. 4. 제정)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2002. 2. 4. 제정)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2002. 2. 4. 제정)
◦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292(1991.12.03)
귀 질의의 경우 수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에 있어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동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우리청의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
※ 재일01254-1434(1991.05.29.)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 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다만 대금청산일(공탁일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 법규과-149(2009.9.17)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공탁(채권자불확지 공탁)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당 토지수용보상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소유권자와 공탁금출급권자가 확정된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849(1993.12.74)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 법인22601-2226(1991.11.23.)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않은 법원의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것임(재일01254-1434 199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