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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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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해당여부
법인세과-70생산일자 2011.01.27.
AI 요약
요지
통신서비스업 영위법인이 통신요금 미납한 불특정다수의 채무자별 소액채권을 추심업체를 통해 회수함에 있어, 채무자별 재산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 채권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 납부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 등 채권 회수 절차 이행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통신요금을 미납한 불특정다수의 채무자별 소액채권을 추심업체를 통해 회수함에 있어, 채무자별 재산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 채권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에 통신요금 납부 독촉, 최고, 서비스 직권해지, 신용불량 정보 등록 등의 채권 회수 절차를 이행하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채권회수 과정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의법인은 통신요금 미납시 아래와 같이 연체 3차월까지(고액은 4차월) 회사에서 미납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고, 연체 4차월이후에는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회수함.

-이후 매출채권 소멸시효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으로서 폐업자나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채권은 대손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회계결산에 반영

1) 질의법인의 미납채권 관리

◂ 연체 1차월

- 채권관리부서 : 익월 청구고지서에 미납요금 기재, 서면 독촉장(서비스정지예고) 발송 및 무인독촉 1~2차 실시

- 고객센터 : 연체 익월부터 미납요금 및 서비스정지 예정 안내전화/문자발송

- 영업사원 : 고액은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미납요금 안내 및 납부독촉

◂ 연체 2차월

- 채권관리부서 : 서비스 직권해지예고 독촉장 발송 및 서비스 정지, 통신사업자협회에 등록하여 타 통신사 신규 가입제한

- 고객센터 : 미납요금 안내 및 서비스 정지 안내

- 영업사원 : 30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한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기상 소유 및 권리관계 확인

◂ 연체 3차월

- 채권관리부서 : 서비스 직권해지 및 추심업체 채권 이관, 재산조사 후 법적조치(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 연체 3차월 이후

- 채권관리부서 : 추심업체에 위임한 미수채권이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매월 추심업체와 업무협의, 회수독려 및 추심업체와 회수가능성 있다고 보고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적조치 실시(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2) 추심업체의 미납채권 관리

◂ 연체 3~6차월

- 채권추심업무 수임(서비스청약서상 고객명, 납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요금미납부 내역 등 제공)

- DM, TM, SMS 등으로 미납고객에게 미납요금 납부독촉

- 신용정보 등록 예고(연체 3차월)

-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소를 갱신 확인하여 독촉장, 최고장 발송

- 50만원이상 채권은 재산조사(등기부등본, 자동차소유 여부 등)

◂ 연체 7~12차월

- 미납독촉장 발송, 거주지방문 예고장 및 법적조치 안내장 발송

- 회사 : 신용불량정보 등록금융권 대출, 카드 발급 등에 제한을 가하여 연체대금 납부하도록 압박

- 법적조치 : 100만원 이상 고액채권은 회수가능성 판단하여 가압류 및 소송 추진

◂ 연체 13~36차월

- DM : 납부최고장, 법조치예고장, 소액심판 예고

- SMS, VMS : 선택적 집중발송

- TM : 법조치 예고 안내

◂ 연체 36차월

- 회수가능고객 : 분납 유도

- 회수불능고객(300만원 이상) : 신용조사보고서

◂ 연체 37차월 이후

- 고객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추심업체를 통하여 채권 발생일 기준 약 10년 후까지 채권을 지속적으로 회수

○ 미납채권 금액별 관리 요약

계급별

회사 미납채권 관리

추심업체

독촉

납부

최고

신용

등록

재산

조사

독촉

납부

최고

재산

조사

신용조사보고

10~50만원

×

×

×

50~300만원

×

×

300만원 이상

질의법인은 분기별로 대손처리하되, 대손처리 1분기 전 고액 미납리스트를 선추출하여 재산유무, 권리제한사항에 따라 추가 법적조치를 실시

- 질의법인은 연체 3차월까지 회사에서 미납채권 회수를 위한 독촉, 납부최고, 통신사업자협회 등록, 전화서비스 해지, 재산조사(300만원 이상)를 하고, 연체 3차월 이후에는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함

- 추심업체는 독촉, 납부최고, 소액심판 예고, 신용정보 등록, 재산조사(50만원 이상)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소멸시효까지 회수하지 못한 폐업․무재산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대손처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손금으로 처리

- 대손금으로 처리한 채권에 대하여 이후에도 추심업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추심활동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나, 전체 대손금액 대비 10만원~50만원 채권 회수율은 미미함

나. 질의요지

○ 질의법인 및 추심업체를 통한 채권회수노력을 한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처리 함에 있어 폐업자로서 10만원~50만원 채권에 대하여 경제적 효익과 비용 관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산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손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중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93(2003.05.31)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대법88누3123(1990.03.13)

법인이 가진 약속어음금채권및 선급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로 인한 대손금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그 후 대손으로 회계상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임.

○ 서면2팀-1737(2004.08.19)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ㆍ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2235(2006.11.02)

법인의 미수금 등 채권이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의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409(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154(1997.01.17)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1360(1985.05.07)

질의 2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