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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의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갑설 : 법인세과-283, 2009.1.22호에 따라 비율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적용 가능
- 을설 : 법문 그대로 비율 미만인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므로 현물출자전에는 비율미만이었으나 그 비율초과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불가
○ 사실관계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상장법인, 전환지주회사가 20%미만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상장법인의 경우 20%)를 초과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를 보면
- 지분비율미달자회사(상장법인의 경우 20%)로서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라고 하여 만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20%를 초과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20%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 초과분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주주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ㆍ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압축기장충당금 × | 처분한 주식 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 교환ㆍ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④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 - 제3항제2호의 금액) | × | 처분한 주식 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총합계액 | ×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
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⑨완전모회사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자산조정계정 | × | 처분한 주식 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⑩ 제9항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주주 및 지분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 제1호의 주주 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해당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⑫ 완전모회사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⑬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개정 2004.12.31>】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부칙, 2002.1.26 부칙, 2004.12.31 부칙, 2007.4.13 부칙, 2007.8.3 부칙>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283, 2009.01.22 (법규과-188, 2009.1.15호에 따라 회신함)
=> 전환지주회사가 20%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는 제38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추후 동 예규는 삭제)
전환지주회사인 A사가 B사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B사의 주주들이 B사 주식을 A사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A사(상장법인, 분할 등을 통해 지주회사 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함)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상법 제 520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분할방법(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B사(재상장 됨, 사업회사)를 신설할 예정임(A사의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요건 충족).
- 한편,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A사는 B사(분할신설회사로서 재상장됨, 사업회사)발행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B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 제2항 제2호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등의 요건(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이라 하며 본 상안의 경우 20% 이하 “본건 지분율기준”)을 충족함.
- 이후 A사는 B사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공개매수방법과 동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고자 함.
즉, A사는 공개매수에 응한 B사의 주주들로부터 현금대신 B사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A사 신주를 발행/배정코자 함. B사의 최대주주 등을 포함한 주주들은 위 공개매수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음.
○ 법규과 - 188, 2009.01.15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사례(법인세제과-17, 2009.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2009.01.13.) : 귀 질의는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17, 2009.11.05
내국법인이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2팀-674, 2007.04.17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2009.12.31까지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서면2팀-2082, 2007.11.15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 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함)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로 전환된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90, 2007.8.10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함)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이하 ‘전환지주회사’라 함)로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그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 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 제 1호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는
다. 참고자료
<참고 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를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분할에 한하며”를 “분할에만 해당하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을 “전환지주회사가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부칙
제9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요강
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통합․보완(법§38의2)
현 행 | 개 정 안 |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38의2)>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시 과세이연 ㅇ적용대상:지주회사 전환일부터 2년 내 전환지주회사(현물출자․분할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대한 다음 주식의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에 의한 자회사 편입 -대상주식의 범위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이 공정거래법상 비율 미만인 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 □과세이연 대상주식 범위 보완 ․(현행과 동일)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지분비율이 공정거래법상 비율 미만인 법인의 주식 |
<개정이유>
□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시 과세이연 특례(법 §38의2②)의 취지는
ㅇ 전환지주회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상장 20%, 비상장 40%)을 충족시키려는 현물출자 등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ㅇ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도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기준비율 미만인 경우에만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현물출자 등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