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A사는 건설업법인으로 조특법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01~’06년 100% 감면, ’07~’11년 50% 감면)
-A사의 주택건설사업시행건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공공시설분담금을 3차에 걸쳐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나, 지자체가 ’02.8월 추가로 공공시설분담금을 부과하여 어음으로 납부 후 ’02.9월 추가공공시설분담금 이행명령취소 소송을 제기
- ’10.10월 추가공공시설분담금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이행명령처분취소 결정됨
- 이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되는 ’02사업연도의 당초 손금을 부인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100% 감면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6 【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임
○ 서면2팀-756, 2005.06.0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