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10년에 A를 모법인, B를 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받았으나, 자법인인 B법인이 2010년 연결사업연도에 모법인인 A법인에 흡수합병됨
- B법인 흡수합병으로 연결자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2010년 연결사업도에 다른 완전자법인 C법인을 취득하였음
[질의1] 상기의 경우 2010년 연결사업연도에 A, B, C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적용할 수 없다면 새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5년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합병(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합병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분할(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제517조 【해산사유】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은 당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 17의 규정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