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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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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
법인세과-188생산일자 2011.03.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A법인은 법인등기부상에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공사매출 미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미분양 골프텔(2개)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함

 * 당사가 하도급을 받아 (주)P컨트리클럽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대물변제로 취득

- 상기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부칙>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부칙, 2008.3.31 부칙, 2009.3.30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776, 2004.12.2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당해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과-547, 2009.05.11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179, 2009.10.26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한 유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인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채무자인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