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세무조정 및 불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세무조정 및 불복청구 비용의 부담주체
법인세과-182생산일자 2011.03.14.
AI 요약
요지
연결법인의 세무조정비용 및 불복청구비용은 모법인 또는 연결법인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지출하면 됨
회신
1.「법인세법」제7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연별모법인이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기위하여 지출하는 세무조정비용은 연결모법인이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배분한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2. 연결모법인이 특정 연결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불복업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연결모법인이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불복청구의 원인을 제공한 연결법인, 불복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법인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해당 연결법인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1]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연결집단의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금액의 부담주체는

[질의2] 특정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연결모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불복청구비용의 부담주체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⑤ 연결모법인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1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2.18 부칙>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2.22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부칙>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부칙>

 ☞ [별표3]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내용

  2. 마목 : 법률 및 세무업무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1067, 2010.11.16(법규과-1592, 2010.10.22)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해서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0-174, 2010.06.29

금융지주회사인 신청법인이 당사의 상표사용과 관련하여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수취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고자 할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자회사중 「법인세법」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사업연도 변경이 불가능하여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은 3월말 결산법인의 2010년 2분기 수수료 청구시 적용할 쟁점규정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같은 법제8조제4항에 따른 의제사업연도(2009.4.1~2009.12.31.)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같은 법인의 최초 연결사업연도 종료 후 2011년 1분기 수수료 청구시 적용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같은법 제76조의8제3항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2010.1.1~2010.12.31.)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이 아닌 3월말 결산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최초 사업연도 변경 후 다음연도의 수수료 청구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최초변경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