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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금융기관에 불입한 퇴직보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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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금융기관에 불입한 퇴직보험 등의 손금여부
법인세과-1067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 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퇴직보험만 손금산입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 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미주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지점 퇴직자의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미국현지 금융기관(M Company)을 운용사로 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음.

- 동 퇴직연금은 종업원이 관련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면서 퇴직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 입장에서 종업원의 퇴직 후에도 연금불입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미국현지 금융기관(M Company)을 운용사로 하는 퇴직연금이 법인세법상 퇴직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될 경우 손금 귀속시기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6. 2. 9.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2000. 12. 29. 신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

영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2006. 3. 14. 신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2009. 3. 30. 개정)

【關聯例規】

법인세과-609(2009.5.25)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팀-1272(2007.07.0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법규과-3084(2006.07.26)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규정하는‘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