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1) 30만원 미만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가 추후에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현금매출 발생 후 며칠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지
3)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금이 미회수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1) 3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당시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으나 추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로 수수료 50만원이 통장입금되었으나, 거래당사자가 추후 사업장 방문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로 거래대금이 미회수되었으나 용역이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2005.10.06
【제목】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및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 등
【요지】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2005.10.06
【제목】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아파트 등의 입주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가능)함
【회신】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