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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조합 결의에 따라 정리해고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한 상여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천세과-175생산일자 2011.03.28.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근로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임

-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노조원 20명 정리해고 발표 전 노동조합결의에 따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여금 100%를 일괄공제 후 발표된 정리해고 대상자 20명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함

나. 질의내용

  노동조합 결의에 따라 정리해고대상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급여에일괄징수하는 상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322, 2010. 04.15

  근로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노동조합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1팀-113, 2006.01.27

질의】

 甲노동조합의 노동조합 규약에는 각 조합원이 매월 기본급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기본급의 3.5%를 추가로 납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현재 계속하여 각 조합원이 매월 기본급의 4.5%를 조합비로 납부함.

 -추가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의 활동비 및 노사간 충돌로 해고된 조합간부에 대한 급여지급 재원임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외에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 조합원이 일률적으로 추가 납부하는 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회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경상경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는「소득세법 행령」제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1팀-528, 2004.04.08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일46011-10313, 2002.03.13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당 한국노총 산하의 많은 사업장들이 조합비 외에도 투쟁기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일괄적으로 일정금액을 갹출하사례가 많이 있음. 명칭상으로는 투쟁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합운영비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갹출하는 성질의 것으로 일반적인 노동조합비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 할 것이므로

- 위와 같이 투쟁기금 등과 같은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한 것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다. 참고자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1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 시행령 제1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조합원수를 통보함에 있어서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1조 【명령 등의 통보】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4.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 【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