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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과-954생산일자 2010.10.19.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연구전담요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제1호가목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에는 법인의 연구전담요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연구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와 매수가격의 차이)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 여부

○ 사실관계

 - 당사 직원들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면 동 부여 대상 직원에 기업부설 연구전다부서 연구원도 포함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행사시점에 시가와 매수가격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0.2.1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2010.4.20 부칙>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전담부서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 내에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로 본다. <신설 2010.4.20 부칙>

③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10.4.20 부칙>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2, 2007.0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1956, 2008.08.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2007.11.1. 및 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62, 2007.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1팀-462, 2007.04.1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013, 2006.07.2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54, 2006.01.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