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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비율(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생산일자 2010.10.01.
AI 요약
요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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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2010.03.16.)를 참조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2010.03.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사업을 새롭게 감면승인을 받고 동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하여 감면세액의 계산시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설립 후 폐수처리와 관련된 고분자응집제 등 각종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이 기존 내국인 주주로부터 당사 지분 50%를 취득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 당사는 기존공장에서 3개의 공장라인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해오다가 ’05년 주주인 프랑스법인과 내국법인이 추가로 증자하여 새로운 공장라인 증설

 - 신규증설라인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감면결정을 통보받음

○ 질의요지

 -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서 감면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에 적용할 감면비율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3. 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⑪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등의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⑭ 법 제12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국조-92, 2004.02.13.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시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가 자본금

    (요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시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는 증자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포함하지 않음

    (회신)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3)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는 증자 전에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2005.02.16.

    (제목) 증자에 따른 감면세액의 계산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신공장 건설함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의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과세표준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의 계산은

         가. 감면받은 원시투자 자본금만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감면비율: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

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

         나.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

(증자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 자본금×감면율)

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

         다. 비감면대상사업에 추가 감면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

(증자전 감면외투자본금×감면율+증자 감면외투자본금×감면율)

×외국인

 투자비율

총감면외국인투자가자본금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2010.03.16.

    (제목)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기존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감면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신규증자를 하고 동 제조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을 새로 승인 받은 경우, 증자로 신설한 사업장(구분경리)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적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사업을 새롭게 감면승인을 받고 동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하여 감면세액의 계산시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