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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법인세과-637생산일자 2010.07.08.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파 종친회로 2002.1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음

- ○○○파 종친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운용을 통해 토지경작료 수입과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405, 2010.04.23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 재정책-708, 2009.07.09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법인-3688, 2008.11.28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서이46012-10574, 2002.03.2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230, 2007.09.05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국내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