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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54생산일자 2011.04.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5년 전에 부부공동 명의(지분 각 1/2)로 1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남편은 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음

-편은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아내에게 증여(부담부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서면4팀-1546, 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 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4팀-12, 2005.01.0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64, 1999.01.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1903, 1995.07.24.

1.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일세대가 아닌 다른세대를 구성한 가족(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세대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그 시기를 달리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지분외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