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5년 전에 부부공동 명의(지분 각 1/2)로 1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남편은 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음
-남편은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아내에게 증여(부담부증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서면4팀-1546, 2004.10.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 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4팀-12, 2005.01.0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일세대가 아닌 다른세대를 구성한 가족(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세대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그 시기를 달리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지분외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