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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입주권 및 특별분양권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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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입주권 및 특별분양권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45생산일자 2011.03.18.
AI 요약
요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중구 황학동 A아파트

▶ 서울 강동구 강일동 B아파트

- 2005.08.30. 멸실주택의 대지 취득

- 2004.07.01. 특별분양권 취득

- 2006.06.09.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 2009.02.20. 분양계약

- 2008.04.29. 사용승인

- 2009.03.11. 사용승인

- 2008.06.30. 잔금청산 및 입주

- 2009.05.28. 잔금청산

- 2008.09.24. 소유권이전등기

- 2009.09.24. 소유권이전등기

-甲의 아파트 보유 현황

  ○ 질의내용

- 재개발입주권 및 특별분양권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10.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108, 2009.06.2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2.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임

  ○ 재산세과-3210, 2008.1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또「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닌 사업의 시행으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재산세과-557, 2009.03.17.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협의매수보상금 및 잔여토지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