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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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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주택 해당여부
재산세과-4179생산일자 2008.12.1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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