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이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하였으나, 을이 잔금수령을 거부하여 갑이 을의 계좌로 그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는 바, 을이 갑에게 다시 돌려주어 갑이 법원에 그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 질의내용
- 법원에 잔금 공탁 및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92, 2010.03.16.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울행정법원2008구단9174, 2009.02.09.
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것만으로 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됨으로써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해야 하며,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전체 손실보상금에 비하여 소액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국심2007서3973, 2007.12.12.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토지 양도시기가 될 것이므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