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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주택 및 상가)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30생산일자 2011.03.1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이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수평투영면적 120㎡(2005년 이전 취득)

 -상가 수평투영면적 150㎡(2005년 이전 취득)

    -토지 200㎡(주택부수토지 88.89㎡, 2005년 이전 취득)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되며, 개별주택가격 고시됨

○ 질의내용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주택 및 상가)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5, 2010.06.01.

 1.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세과-763, 2009.04.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