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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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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728생산일자 2010.07.30.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단체임

○ 질의법인은 아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함

1. 기업, 금융기관, 학교 등 각종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관련 교육, 홍보 사업

2. 환경 교육 자료의 개발

3.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학교, 환경단체 등 각종 단체와의 제휴, 협력을 통한 환경 관련 교육 사업

4.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내, 국내, 국외의 실천방안 촉진 활동

5. 시민 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행사 및 사업

6. 환경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원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내국법인이 질의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9. 12. 31.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201(2007.12.04)

귀 질의의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환경부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각각 법인정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078(2007.06.0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경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70(2004.09.09)

귀 질의와 관련한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0849(2003.04.23)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743(1999.05.08)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352(1998.05.22)

법인이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재법인46012-29(1998.02.27)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13(1998.02.18)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정관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84(1997.08.19)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24(1996.01.16)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보호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