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단체임
○ 질의법인은 아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함
1. 기업, 금융기관, 학교 등 각종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관련 교육, 홍보 사업 2. 환경 교육 자료의 개발 3.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학교, 환경단체 등 각종 단체와의 제휴, 협력을 통한 환경 관련 교육 사업 4.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내, 국내, 국외의 실천방안 촉진 활동 5. 시민 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행사 및 사업 6. 환경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원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내국법인이 질의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9. 12. 31.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201(2007.12.04)
귀 질의의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환경부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각각 법인정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078(2007.06.0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경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70(2004.09.09)
귀 질의와 관련한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849(2003.04.23)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743(1999.05.08)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352(1998.05.22)
법인이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재법인46012-29(1998.02.27)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13(1998.02.18)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정관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46012-84(1997.08.19)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24(1996.01.16)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보호·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보호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