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정금액의 통화요금을 이용고객이 지불하면 무제한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상품을 판매
- 위 정액요금제 도입당시 고객과 질의법인의 콜센터 및 지점에서 구두동의방식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년간의 연장 후 정액요금상품을 영구화 하였음
○기존 가입자 중 일부가 가입에 동의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 □□위원회는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한 가입계약 체결 중지, 명시적 동의(전화녹취,서면동의)여부 확인 없이 자동가입 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시정명령
○질의법인은 □□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 고객이 가입사실을 부인하여 해지와 환불을 요구한 경우 정액요금과 전화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과의 차액(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을 환불하며
- 이미 해지한 고객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을 환불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정액요금제의 환불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231(2001.5.23)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변경에 의하여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과-1280(2009.11.16)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 서면2팀-1188(2008.06.13)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