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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단지 공장용지 선수금이자의 분양가액 차감 여부
법인세과-82생산일자 2011.01.31.
AI 요약
요지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공급자로부터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을 공사준공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공급자로부터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을 공사준공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장용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9회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부

산업단지가 준공되었고, 분양면적 정산을 통해 분양대금을 확정

분양대금 선납('08.6.25~'10.2.23)에 대한 선수이자로 0원이 발생

 -선수이자 중 분양대금 잔금 ○원을 상계하고, □□공사로부터 ○원을 현금수령

나. 질의요지

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선납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부칙>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681(2003.04.01)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385(2000.12.15)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매입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430(2002.08.12)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3-10396(2002.03.06)

  상가준공지연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 법인22601-873(1986.03.17)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받는 공사 지체상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계약상 장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