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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RP 등 위탁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382생산일자 2011.05.30.
AI 요약
요지
금융업 영위법인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위탁개발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현재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중인 경우 2010.1.1 이후의 해당 설비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559,2011.5.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 영위법인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에 대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단순 S/W 구입이 아닌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한 구축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적용할 수 있음

-(을설)2010년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ERP 개발위탁비용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무조건 제외하고자 한 것이므로 적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2. 생략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②생략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⑩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6] <개정 2010.2.1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생략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 생략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2002.04.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037호,2010.2.18)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재조세46070-310, 1996.10.1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국심96서3856, 1997.02.28.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시스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4”에 해당하는 비용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재정경제원 조세 46070-310, 1996.10.14 같은 뜻임)

서면2팀-232, 2005.02.01(재경부 조예과-36, 2005.1.13 같은 뜻)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779, 2005.11.04

귀 질의(1)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서면2팀-2006, 2006.10.0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법규과-2998, 2007.06.15

귀 과세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

서면2팀-1480, 2007.08.09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비용은 기술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기 회신사례(법규-2998, 2007.6.1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964, 2007.10.31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724, 2008.04.17

질의 1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직원 및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직원이 수행한 개발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480(2007.8.9), 서면2팀-1779 (2005.11.4) 및 법인46012-984 (2000.4.20)를 참조하기 바람

법규과-816, 2009.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전담부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규정에 따른 전담부서를 말함)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은 같은법 제10조제1항규정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008, 2009.09.14

소비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07, 2009.09.14

소비성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09서3678, 2010.09.01

사실관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위탁개발용역에 따른 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로 개정된 것)의 개정 전인 2005 ~ 2007 사업연도에 지출된 비용인 점, 기존의 예규 등에서 ERP 등 시스템개발을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온 점, 세제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자체적으로 영리 연구활동을 하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의 계약을 전담부서가 아닌 그 기업과 하는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2010.1.1. 이전에 ERP 등 시스템개발을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 회 신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현재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중인 경우 2010.1.1 이후의 해당 설비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559,20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