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 영위법인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에 대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단순 S/W 구입이 아닌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한 구축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적용할 수 있음
-(을설)2010년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ERP 개발위탁비용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무조건 제외하고자 한 것이므로 적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2. 생략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②생략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④~ ⑩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6] <개정 2010.2.18>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 |
구분 | 비용 |
1. 연구개발 | 가. 생략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 생략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2002.04.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037호,2010.2.18)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재조세46070-310, 1996.10.1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국심96서3856, 1997.02.28.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시스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4”에 해당하는 비용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재정경제원 조세 46070-310, 1996.10.14 같은 뜻임)
○서면2팀-232, 2005.02.01(재경부 조예과-36, 2005.1.13 같은 뜻)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팀-2006, 2006.10.0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함
○법규과-2998, 2007.06.15
귀 과세자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480, 2007.08.09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비용은 기술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기 회신사례(법규-2998, 2007.6.1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964, 2007.10.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직원 및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직원이 수행한 개발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480(2007.8.9), 서면2팀-1779 (2005.11.4) 및 법인46012-984 (2000.4.20)를 참조하기 바람
○법규과-816, 2009.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전담부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규정에 따른 전담부서를 말함)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은 같은법 제10조제1항규정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09서3678, 2010.09.01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위탁개발용역에 따른 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로 개정된 것)의 개정 전인 2005 ~ 2007 사업연도에 지출된 비용인 점, 기존의 예규 등에서 ERP 등 시스템개발을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온 점, 세제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자체적으로 영리 연구활동을 하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기업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의 계약을 전담부서가 아닌 그 기업과 하는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2010.1.1. 이전에 ERP 등 시스템개발을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회 신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현재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중인 경우 2010.1.1 이후의 해당 설비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559,20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