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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53생산일자 2011.06.0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482, (2009.07.20)호 및 소득세과-0301, (2011.03.31)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년에 임야와 수목을 5억원에 일괄취득함

 - 2011년 임야를 12억원 임목을 3억원에 양도하고자함

○ 질의내용

-임목의 양도를 입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임야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임야의 토지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생략

○ 소득세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⑦ (생 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생략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재산세과-1482, 2009.07.20

임지의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301, 2011.03.31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 시 임목대가의 소득구분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육림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5184,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184, 2007.11.5.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목의 취득· 생립· 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198, 2009.06.1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재산세과-2653, 2008.09.04.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3093, 2008.07.10.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자연림)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전체의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462, 2007.05.0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