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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62생산일자 2011.02.18.
AI 요약
요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는 甲과 1주택을 보유한 乙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乙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1주택(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甲과 乙은 2009년 11월에 결혼함

甲 소유 주택 : 울산시 소재, 2008년 8월 취득

乙 소유 주택 : 울산시 소재, 2008년 5월 취득

-2011년 1월 乙이 울산시에서 부산시로 발령을 받아 甲 소유의 주택(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3년 미만 보유한 상태임)을 양도하고 부산시로 이사하려고 함

○ 질의내용

-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생략

④ 이하 생략

법규과-1136, 2007.03.12.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갑과 1주택을 보유한 을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을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갑 소유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 및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2591, 2006.07.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란 동항 제3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0.02.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