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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89생산일자 2011.03.04.
AI 요약
요지
서면질의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 8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부칙 제12조(’05.12.31. 법률7837호)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의제되므로 2주택 중과규정에 해당하여 중과세율(50%)이 적용됨
회신
서면질의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의제되어 2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50%)이 적용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일반주택을 ’05.09.23.취득하여 ’08.10.14. 양도하였는바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였음

   - 조합원입주권 취득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05.3.11

    ․ 조합원입주권취득일 : ’06.1.10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준공일) : ’08.1.8

    ․ 준공일 이후 1년이내 이사하지 않음

   

○ 질의내용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후 준공일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중과세율(50%)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89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항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08.11.27이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3항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1174, 2010.09.17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 재산-624, 2009.11.3.

토지를 보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350, 2009.10.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한 후 같은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46014-228, 2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