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어 대토보상을 받게 된 바, 토지소유주가 수용기관과 대토보상계약하고 보상받는 대토를 조합에 제공하여 조합이 개발(상가)할 예정임
- 대토보상 과세이연금액 1억 원
-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대토보상토지 20평
- 상가 개발 후 조합원 특별분양받은 토지면적 10평
○ 질의내용
(질의1) 조합을 구성하여 대토 개발(상가)을 하는 경우 조합원이 개발수익을 해당 상가로 취득(최초 대토보상받은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결과 발생)하는 경우 대토보상 잔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지속되는지
(질의2) 대토보상계약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2008. 2. 22. 신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 대토보상상당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 ────────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② 법 제7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④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 제9항을 준용한다. (2010. 12. 30. 후단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008. 2. 22. 신설)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008. 2. 22. 신설)
2. 제4항 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008. 2. 22. 신설)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2008. 2. 22. 신설)
⑥ 법 제77조의 2 제4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제6항의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받는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2008.05.23.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