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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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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
재산세과-250생산일자 2011.05.20.
AI 요약
요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41, 2010.06.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산세과-441, 2010.0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6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일부(5억원)를 친형으로부터 차용하였

- 2007.3월 본인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친형으로부터의 차용금 5억원 중 3억원을 변제하였음

- 2011.4월 피상속인은 친형한테 갚아야 할 2억원을 미처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41, 2010.0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