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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69생산일자 2011.06.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그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사업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그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사업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 2008.05.28.).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토지 취득 후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농지를 양도하였음

    - 1964.12. 부산 강서구 강동 소재 답 1,650㎡ 취득

    - 1985.01.~2011.05. 거주 및 경작

      (비영농기간 1964.12.~1984.12.31, 미성년자)

    - 2006.05. 주거지역 편입

    - 2011.05. 쟁점 농지 양도

○ 질의내용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쟁점 농지 양도일 현재 소급하여 3기간 중 2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하 이 호에서 같다)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3, 2008.05.28.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