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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592생산일자 2011.08.19.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특정 지출액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사는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으로 난시청 해소사업을 고유업무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음

- 공사는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난시청을 조기에 해소하여 디지털전환의 공적 책무를 완수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TV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약 **억원을 난시청사업재단에 출연할 예정임. 난시청사업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사 출연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임

○ 공사가 난시청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세무상 기부금이 아닌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010. 12. 30. 개정)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1. 3. 31. 단서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10. 8. 25. 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중략)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066(2007.06.01.)

「방송법」 제43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재법인-373, 2007.5.22.)

법인세과-136(2011.2.22)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디지털시청100퍼센트재단이 정관에 규정된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의 난시청해소사업이 주된 목적사업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과-1360(2009.12.03)

○○○○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을 경유하여 은행자본확충펀드(SPC)로의 대출을 실행하고 △△△△의 은행자본확충펀드(SPC)에 대한 재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의 출연금으로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동 지급보증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과-1181(2009.10.26)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지출 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I

○ 서면2팀-608(2005.04.29)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603(1998.06.17)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