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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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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484생산일자 2011.07.18.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회신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 자연생태보전활동 등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사막화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음. 설립 허가증상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구 온난화방지와 사막화방지를 위한 활동

◦ 자연생태보전과 호수를 지키기 위한 연구 및 실천활동

◦ 환경난민의 예방과 자활을 위한 지원활동

◦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교육․홍보․조직활동

◦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 (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 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이름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이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46(2010.05.1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에게 위임함에 따라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135(2010.02.10)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078(2007.06.0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경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70(2004.09.09)

귀 질의와 관련한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743(1999.05.08)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재법인46012-29(1998.02.27)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