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법인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상업용지를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乙법인의 대형마트 부지로 20년간 임대하고 있음
- 임대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거나 협의를 거쳐 건물의 매매도 가능
- 乙법인은 甲법인의 토지사용 동의를 얻어 임차토지에 주차장을 건축하기로 하였는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함(교통영향평가 등 반영)
- 토지소유자인 甲법인은 동 기부채납은 乙법인이 사용하기 위한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기부채납부지를 乙법인이 매입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
- 甲․乙법인 사이에 토지가격이 합의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甲법인이 기부채납하되, 乙법인이 甲법인에 25억원을 17년간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로 함(임대보증금 25억원 증액)
* 현재 주차장 건물신축 후 3년간 영업한 상태로 임대기간 20년 중 3년을 차감한 17년 동안 무상사용하는 것임
○ 질의요지
- 상기 사실관계에서 甲법인이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세무상 처리는
(갑설) 기부채납 대가를 받았으므로 기부채납시점의 손금에 해당
(을설)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대가를 17년간 받는 것이므로 17년간 균등손금 산입(乙이 기부채납 부지를 매입하여 기부한 것에 해당)
(병설)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잔존토지의 가액에 합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5.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553, 2006.08.22
내국법인이 시가지조성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조건에 따라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 및 광장용(시설물 포함)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등의 가액은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663, 1998.06.2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시행자지정조건에 따라 개발구획내의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개발구획내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초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에 따라 기타일반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과-2725, 2008.6.18.
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 및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토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2호에 따라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대법2001두1918, 2002.11.13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그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의 가액 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도로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법정기부금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