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2.28. 甲, 전남 광양시 소재 00건설 신축 건설임대 A아파트 입주
- 2006.00.00. 00건설 경영악화로 유한회사□□□이 건설임대 A아파트 인수
- 2010.12.06. 甲, 분양전환된 건설임대 A아파트를 유한회사□□□으로부터 취득
- 2011.09.05. 甲, A아파트 乙에게 양도(甲은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
○ 질의내용
분양전환된 건설임대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3, 2008.03.13.
[사실관계]
- 1994.11.08 본인은 ○○시 소재 건설임대주택(이하 “A”)을 ○○종합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하여 거주함(상기 건설사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인 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1993년 상기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본인이 청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그 후 ○○종합건설이 부도로 인해 ○○채권단이 임대주택을 인수함
- 2001년 ○○채권단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인 개인(70명-80명)에게 분양함
- 본인을 포함한 임차인들(313세대)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후 2007.12.17 소유권이전을 받음[등기원인 및 일자 : 2001.3.30 매매(판결)]
[질문내용]
- 본인이 A주택을 등기 후 바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1조의 의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8.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8.01.18.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