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던 중 문화재(유물)가 출토 되어 유물발굴비용을 부담하게 됨
○ 질의내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소유주가 부담하는 유물발굴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2010.02.04. 개정된 것)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발굴의 제한】(2010.02.04. 개정 전의 것)
①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등 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굴기관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직접 관련된 발굴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으로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제5항에 따른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한 행위
나. 제5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발굴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이나 그 허가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굴하는 행위
다. 제56조에 따른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2. 제91조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제91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 기관과 그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서 제외되는 데 직접 관련이 있는 조사단장이나 책임조사원으로서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할 때 발굴 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하면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드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⑧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 은 현상변경 으로 본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공사 범위】 (2010.12.29. 개정 전의 것)
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ㆍ죽을 심거나 벌채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 변경(절토, 복토,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 수몰 및 매립 등을 말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2010.12.29. 개정 전의 것)
법 제55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만 발굴경비를 지원한다.
4. 법 제55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 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건축연면적이 1,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경우 대지면적은 2,64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발굴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서면5팀-2686, 2007.10.0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문화재 시 · 발굴조사 용역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