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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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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아님
원천세과-503생산일자 2011.08.18.
AI 요약
요지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법규소득2010-338, 2010.11.19. ; 서면1팀-372, 2008.03.20. ; 서면1팀-98, 2005.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장애1등급인 아들을 양육하는 보호자로써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자 재산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공동으로 등록하였음

본인과 같이 단순히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보호자 재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나. 질의내용

○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 (2008.03.20)

귀 질의『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8, 2005.0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2005.01.21)

[질의]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0-338 (2010.11.19.)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