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은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원천세과-569생산일자 2011.09.15.
AI 요약
요지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금식복권 당첨자가 사망하여 미수령한 당첨금에 대한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해당 상속인에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한국연합복권(주)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인쇄․전자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에 관하여 업무위탁을 받은 법인으로서 복권 발행․판매․당첨금지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지급(월5백만원, 20년 지급)하는 새로운 복권상품을 2011년 7월 출시하였음

○ 연금식복권의 1등 당첨자는 복권당첨금의 일시금지급과 연금식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없고 연금식 지급방식만 따라야 하고

 - 당첨금 수령권의 제3자 양도 및 담보를 금지하여 당첨자 명의의 계좌로만 당첨금을 지급하며

 - 연금식복권의 당첨자 사망시 『연금식복권 약관』에 따라 당첨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바 상속인 역시 연금식 지급방식에 따라 미수령 당첨금을 지급받게 됨

나. 질의내용

○ 연금식복권 당첨자의 사망으로 잔여 당첨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에게 미수령 당첨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방법

 (제1안) 상속시 미수령 당첨금 전체에 대하여 일시 원천징수

 (제2안)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0.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나. 해석사례

○ 법규소득2010-184, 2010.06.17.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신청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767, 2010.10.19.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정하여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