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일본으로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각 대리점(당 법인과는 별도 사업자임)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각 대리점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Skill Contest (A/S센터 사원들이 모여 자동차 수리기술 등을 겨루는 대회)를 개최하여 단체전, 개인전에 있어 각 부분별 우승, 준우승 등의 순위를 정한 후 입상자들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각 대리점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Skill Contest (A/S센터 사원들이 모여 자동차 수리기술 등을 겨루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들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 그 기타소득에 대하여 80%의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보로금․상금 등
나. 해석사례
○ 소득세과-667 (2010.6.5.)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바카라’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게임손실가액 상당액은 「소득세법」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317, 2009.9.14
[사실관계]
- 신청인은 매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자들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상금 및 상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시민노래자랑”과 별도로, 2009년 8월 28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가족의 밤”을 통하여 노래와 장기자랑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가자에게 상금 및 상품을 지급하였는바 “직원가족의 밤”의 참가자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음
[질의내용]
“시민노래자랑”과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233, 2008.11.17.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94, 2008.06.10.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1473, 2005.11.30.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다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인 경우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귀 법인에서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통칙 21-1의 제1항제3호에 의하여 경진, 경연, 경기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임
○ 제도46011-10290, 2001.03.27.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094, 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각종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