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09.12월 배우자로부터 다른 재산과 함께 주택 1채를 법정 지분대로 자녀들(3명)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자녀들의 동의하에 본인 이름으로 동 주택을 등기 하였음
- 이 주택을 2011.4월 본인의 친손자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로 인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담당 세무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30% 할증이 된다고 함
O 질의내용
- 해당 주택은 돌아가신 본인 배우자 소유였던 것으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지 자녀들과 합의하에 내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만약 제 자식이름으로 등기하고 내 자식이 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할증이 안됨) 내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만약 할증이 정당하다면 이는 돌아가신 내 배우자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주택은 상속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미 납부한 해당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