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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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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세과-311생산일자 2011.06.29.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557, 2007.08.31 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비상장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환산방법

(갑설)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함

(을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고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의 외화표시 순손익액을 각 연도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평균환율에 의하여 환산된 금액을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함

- 갑설이 타당하다면 최근 3년간의 한국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산출 및 환산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2557, 2007.08.31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96, 2011.06.17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같이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