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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의 의미
소득세과-0620생산일자 2011.07.13.
AI 요약
요지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654, 2008.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2654, 2008.07.31「소득세법」제164조 규정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세무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5의 규정에 따른【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지급조서제출자"라 함은 당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2항의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의 내용에 의문이 있음.

 나. 질의요약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출자별”이라는 개념은 해당세무사를 말하는 것인지 대신 제출하는 거래처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0.2.18>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

     2 ~ 8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과-2654, 2008.07.31

  「소득세법」제164조 규정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 본문 규정의 “지급조서제출자”라 함은 당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