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개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수정신고 함
나. 질의요약
○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1066, 2007.03.09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고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처분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당해 소득처분의 정정은 감면 배제 사유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 2006.09.15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5서 3703, 2005.12.30.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음
○ 재조예46019-88, 2003.03.29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