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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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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571생산일자 2011.08.09.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말산업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말산업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말산업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사업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 **학회는 *산업의 육성을 위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관련분야 및 산업의 발전 등에 공헌할 목적으로

-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됨

○ 질의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상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산업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 토론회의 개최

2. *산업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 사업

3. 재활승마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

4. 국내외 *산업 관련 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회 회원은 아래와 같이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됨

1. 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분야의 연구 및 기술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와 * 산업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관계있는 분야의 대학(원) 재학생

3.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학교, 도서관, 연구기관)

○ (사)**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말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52(2000.6.29.)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 제도46012-10644(2001.04.18)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한국계량경제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과-1380(2009.12.4)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