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에 따라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거주자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거주자 지위에서 당초에 받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은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 설립 이후에도 신설법인에게 유효하게 승계되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부칙>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 2006.09.27.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과세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제7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1.과 관련하여 신목장을 현물출자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당해 신목장이 합병법인에 양도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이 이월과세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