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기부금액 산정
법인세과-522생산일자 2011.07.28.
AI 요약
요지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익법인이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취득가액 및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의 산정방법은?

<갑설> “기부”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출연”에 해당하고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므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 및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으로 하는 것임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및 같은 영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에 따라 “그 거래일(기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 및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2011.3.31. 신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12.30>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22812호, 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부금의 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72조제2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서이46012-12350, 2002.12.27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상장주식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51(2010.11.10)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하는 것임.

법인세과-650(2009.05.29)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2007.7.13. 토지를 증여받아 2007.8.9. 양도함(양도가액 205백만원)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2007.02.0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임. 또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독지가로부터 임야를 수증받아 이를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용 교육시설(학생체육관)을 신축코자 함. 이 경우 임야의 취득가액 및 수증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 및 수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수증 당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출연에 의해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