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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1. 위의 사실관계 9의 개발관련 비용 집행 중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면 정부출연금(국비지원금) 사용금액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1-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의 범위에 기존 설비를 개발성능에 맞게 개조 및 그 설비에 추가기능을 위해 개발Test 단계별로 필요기능을 투자한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여부
1-3. 기존 건물내에 연구개발 전용공간(120평)을 확정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용크린룸, 차폐룸(방사선 유출방지) 설치시 투자한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용공간은 전담부서로 신고하지 않았음
1-4. X-ray Tube 개발을 위한 설비가동 및 Test용 부품제작에 필요한 도시가스, 질소산소, 아르곤가스 사용을 위한 배관 설치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질의1.2-1.4는 신제품인 X-ray Tube 개발전용 장비이며, 당사 자체비용으로 집행됨
질의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 사실관계 8-3의 예시처럼 기술개발 성공시 기술료로 납부하는 20%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연구과제 완료 후 그 결과물의 소유권을 당사가 갖게 됨
2-2. 선진기술 접목 및 주요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해 해외 컨설팅업체에 정보수집목적으로 방문시 소요되는 비용 중 항공비, 숙박비, 출장교통비 등도 세액공제 가능한가?
2-3. 민간현금(자체부담금)과 국비지원금을 연구개발비 관련 용도만을 위해 별도통장에서 혼합되어 지출되는 경우 자체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9 참조
- 국비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 집행됨
- 지출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경비와 비해당경비가 혼합되어 있음
- 지출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2-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회사부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위의 인건비는 전담부서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인건비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은 100% 자체부담금으로 집행함
○ 사실관계
1.당사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
- 개발제품 : X-ray Tube(고진공내의 가속된 열전자가 Target에 충돌할 때 X-ray 발생됨)
- 진공도 : 10-8 Torr / Rotor회전수 : 10,000RPM / 내부온도 : 500도
- 관전압 : 150kv / 관전류 : 1,000mA
2. 적용제품 : 의료장비인 X-ray의 부품임(흉부,CT,치과,산업용)
3. 국내생산현황 : 현재 국내에서는 전혀 개발되지 않고 일본, 독일등에서 전량 수입됨
4. 핵심기술 : 고온 고진공기술로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장비개발, 주요부품 국산화, 선진기술 접목 등이 이루어 져야 개발할 수 있음
5. 당사 연구개발 조직 구성(연구소 설립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설립 신고됨)
6. X-ray Tube 개발 장소 : 당사 건물 2층에 별도공간으로 해당 개발인력만 상주, 연구장비 구비
7. X-ray Tube 개발관련 비용 구분 : 별도 조직, 장소에서 개발하므로 일부 단순 공통경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구분 가능
8. X-ray Tube 개발진행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으로 채택되어 협약후 국비지원개발진행
8-1. 총사업기간 : 2010.7.1.부터 2012.4.30. 까지(22개월)
8-2. 1차년도(2010.7.1-2011.4.30), 2차년도(20115.1-2012.4.30)으로 구분
[1차년도 사업비 내역]
구 분 | 당사(주관기관) | D사(참여기관) | W대학(위탁기관) | 합계 |
국비지원금 | 519,500 | 100,500 | 30,000 | 650,000 |
민간현금 | 18,600 | 3,400 | 22,000 | |
민간현물 | 164,900 | 30,100 | 195,000 | |
합계 | 703,000 | 134,000 | 30,000 | 867,000 |
8-3. 개발 완료 후 기술료 납부조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당사 해당) 정부출연금(국비지원금)의 20%를 기술료 징수
9. 1차년도 개발과제 관련 계좌 사용내역
일 자 | 입 금 액 | 사용금액 | 잔 액 | 내 용 |
2010.7.28 | 18,600 | 18,600 | 민간현금부담금(당사부담) | |
2010.8.20 | 325,000 | 343,600 | 국비지원(1차연도분 중 50%) | |
2010.8-11월 | 307,350 | 36,249 | 개발관련비용 집행(설비포함) | |
2010.12.7 | 325,000 | 361,249 | 국비지원(1차연도분 잔액) | |
2010.12월 | 130,795 | 230,453 | 개발관련비용 집행(설비포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기본통칙 5-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개정 2002.04.15>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02.0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
구분 | 비용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8조 제1항관련)<2010.2.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①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②의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개정 2011.02.01>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기본통칙 10-0…2 【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신설 2005.07.07>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⑧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신설 2010.02.1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완료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동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94, 2007.04.20.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 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62, 2007.0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