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시체육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및 손금산입 한도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1.7.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2011. 7. 29. 개정신설)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
번호 | 기부금 |
18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대한체육회 정관
◦ 제5조(가맹단체 및 시․도지부)
➂ 체육회는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둔다(이하 “시․도체육회”라 한다).
➃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맹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 및 지부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2조 (가맹단체 및 시․도체육회 감사)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와 시․도체육회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 대한체육회 시․도 지부 규정
◦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거한 본회 정관 제5조 4항 규정에 의해 지부로써 설치된 시․도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주소)
각 시․도체육회는 본회 시․도지부로써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용어로 ○○○○체육회로 정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하며,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조직)
각 시․도체육회는 본회 가맹경기단체의 시․도지부인 시․도경기단체를 각 시․도체육회가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로써 가맹을 승인하여 조직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
① 각 시․도체육회는 본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각 시․도체육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각급 체육회)
① 각 도지부(체육회) 산하에 시․군체육회를, 시․군체육회 산하에동․읍면체육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부(체육회) 산하에 구체육회를, 구 체육회 산하에 동체육회를 둔다.
② 시․군(구)체육회에 반드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지부 규약에 따른다.
③ 시․군(구)체육회에는 국민체육보급을 위한 지도반을 둔다. 지도반 편성은 시․도지부장이 한다.
◦ 제15조(조직구성)
산하 각급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로써 조직한다.
1. 해당지역내 거주하는 자로서 체육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체육회가 인정하는 개인
2. 상급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의 해당지역지부 직장체육단체 및 학교체육단체
◦ 제18조(조직운영)
산하 각급 체육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본회의 정관 및 각 시․도체육회 규약을 준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시․도체육회가 이를 지시한다.
◦ 제23조(회계감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가맹경기단체 및 각급체육회의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313(2011.4.28)
【질의】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산하로 기업체 및 체육회 임원들이 우수선수양성, 영입 및 경기단체비용, 체육발전을 위하여 본회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수령 및 영수증 발급의 가능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291(1992.10.2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1264.21-1475(1983.04.20)
부산직할시체육회에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1264.21-587(1980.03.06)
【질의】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강원도지사에게 도체육대회기금인 기부금을 전달하고 강원도는 이를 즉시 강원도체육회에 동 금액을 전달한 후 강원도 체육회회장명의로 된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강원도 체육회장은 도지사가 겸직하도록 되어 있음) 동 금액을 전액손금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금액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수령하고 즉시 강원도 체육회에 전달되었으므로 전액손금부인되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 동 금액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 기부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원도 체육회의 영수증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도지부인 경우에 해당 단체에 지급하는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