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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과-811생산일자 2011.10.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바, 귀 질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에서 IT업종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첨단지식기반산업 환경에 부응하는 기업지원서비스공간의 제공이 필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환경 변화와 노후화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된 보세장치장으로 사용되는 부지에 대한 개발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공단은 보세장치장 부지를 프로젝트개발회사를 통하여 업무․숙박등의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하고자 함

〔사업구도〕

공단은 최초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보세장치장의 최저입찰가액으로 하여 PF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1개의 업체만이 입찰하였고 평가결과 공공성 부족 등의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함

- 이에 공단은 개발계획에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최저입찰가액을 하향조정하여 재공모하였으며

- 1개의 업체가 입찰하여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공단과 PF사업협약을 맺고 PFV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부동산 매매 약정을 체결한 상태임

〔사업 수행방법〕

절 차

주요 내용

사업신청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등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우서협상대상자 선정

․사업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금 납부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출자

․사업부지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납부

․사업부지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 이전

사업시행

․건축물 공사시행

․건축물 분양 또는 임대(전시컨벤션 등 유치)

나. 질의요지

○ 공단이 PFV에 보세장치장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010. 12. 30.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2007. 10. 4.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7. 10. 4. 개정)

3.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시설용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쟁입찰 낙찰가격 (2007. 10. 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세과-613(2011.08.2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바, 귀 질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3607(2007.07.2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후(중도금 수령 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은행대출을 위한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지 아니하여 거래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평가 당시의 제반 사실관계 및 평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랍니다.

법인세과-1168(2009.10.20)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甲과 외국법인 乙이 50:50의 비율로 합작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甲법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료를 포함한 총 제조원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제품을 甲법인과 乙법인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합작계약조건과 임차료 및 제품 판매가격의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대법2007두14978(2010.05.13.)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 국심98중498(1998.09.14)

청구법인이 (주)○○청과의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동 주식의 보유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동 주식을 즉시 매각토록 시정명령한 바 있고, 동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1을 매각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6. 3. 23에는 경고, 1996. 5. 13에는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특별시장 발급 “행정처분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주)○○청과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1996. 4. 27부터 1996. 5. 9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경제신문에 주식매각공고를 한 바 있고 동 공개입찰의 최저가격은 주당 30,000원에서 27,500원으로, 다시 25,000원로 하락하였으며 제4차 입찰에서 주당 23,000원에 낙찰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경제신문 주식매각공고문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위 낙찰된 가격 주당 23,000원은 응찰자 이○연과의 담합에 의하여 낙찰된 가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고, 3차에 걸쳐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매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한 노력으로서 원매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구외 이○연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매입토록 알선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가사 담합에 의한 낙찰이라고 하더라도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찰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